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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몰카 혐의 작성일 2017-03-10
작성자 가명 조회수 8016
출근시간 편의점 내 폰을 들고 15분 이상 돌아다닌것을
여학생들이 사진찍는거 같다고 학교 선생님 통해 경찰에 신고.
(신고얘기가 있기 전 편의점에 전화하여 학생들 앞에서 사진찍는거 아니냐고 폰 확인해보고 CCTV 보고 신고하면 되지 왜 창피주냐고 그 부분에 대해 따졌고, 학교 선생님께도 상황설명 다 드린다고 전화했는데도 신고함)
조서를 작성하는데 경찰관 말로 모든 정황

1. CCTV보니 폰 손에들고 여학생 옆에 붙고, 밑에 있는 물건을 고르려 하고,, 제가 봐도 오해살만한 행동
2. 여학생 3명이 사진 찍는것 같다고 했다고 함.
3. 오전에 업무중 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함. 개통 후 부재중 전화로 해보니 경찰관이 출두하라 함
(조서 쓰면서 괜히 의심받는게 싫어 기존에 쓰던 폰이라고 거짓진술하고, 현행범 아닌데도 폰을 임의제출함)

이런 경우 판단하시기에 물적인 증거만 없을뿐, 모든 정황이(CCTV, 증언, 거짓진술) 경찰관은 제가
죄를 받을꺼라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촬영미수, 증거인멸죄인가요..?? 동종전과 없고 초범인 경우입니다..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가 나오나요...경찰관 말로는 몇십만원 나온다고 하고..답답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합니다.

물적 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만 보았을 때 기수까지 될 수 있지만
모든 정황을 설명 가능하다면 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초범이신 경우에는 벌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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