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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문제 | 작성일 | 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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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완 | 조회수 | 8021 |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이 20년전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시고 땅을 계약하면서 세금이랑 경비 일체를 부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의를 빌려서 계약하신분이 명의 이전을 해달라면서 일체의 보상금액 없이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만약 보상금을 못받아서 저희가 소유권 행사(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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