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세입자가1억5천만원에 전세살고있다가 이사한다고통보후 집주인이1년6개월동안 전세금을돌려주지못함 2016년7월세입자가지방법원에2천5백70만원 통장가압류를해서 2천4백40만원 추심으로가져가고2017년1월달에 아파트경매를통해 1억3천4백50만원을가져감 아직통장가압류가풀리지않았으며 세입자는법정이자와전세금은다받앗고 집주인과통화가안돼서 변호사비용을청구안햇다고함 세입자는변호사비용4백만원정도더청구서다받겟다고함 이럴때 집주인이세입자에가줘야할 전세금 법정이자와 변호사비용4백만원전부를 줘야하나요? 가압류를풀려면어떻게해야돼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FJ5FN4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