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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압류및변호사비용 작성일 2017-03-08
작성자 남경주 조회수 8026
세입자가1억5천만원에 전세살고있다가 이사한다고통보후 집주인이1년6개월동안 전세금을돌려주지못함 2016년7월세입자가지방법원에2천5백70만원 통장가압류를해서 2천4백40만원 추심으로가져가고2017년1월달에 아파트경매를통해 1억3천4백50만원을가져감 아직통장가압류가풀리지않았으며 세입자는법정이자와전세금은다받앗고 집주인과통화가안돼서 변호사비용을청구안햇다고함 세입자는변호사비용4백만원정도더청구서다받겟다고함 이럴때 집주인이세입자에가줘야할 전세금 법정이자와 변호사비용4백만원전부를 줘야하나요? 가압류를풀려면어떻게해야돼나요?
운영자2017-03-09 10:2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에는 법정이자 및 변호사 비용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산입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일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만 산입이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셔야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게 됩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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