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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압류및변호사비용 | 작성일 | 2017-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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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경주 | 조회수 | 8026 | 세입자가1억5천만원에 전세살고있다가 이사한다고통보후 집주인이1년6개월동안 전세금을돌려주지못함 2016년7월세입자가지방법원에2천5백70만원 통장가압류를해서 2천4백40만원 추심으로가져가고2017년1월달에 아파트경매를통해 1억3천4백50만원을가져감 아직통장가압류가풀리지않았으며 세입자는법정이자와전세금은다받앗고 집주인과통화가안돼서 변호사비용을청구안햇다고함 세입자는변호사비용4백만원정도더청구서다받겟다고함 이럴때 집주인이세입자에가줘야할 전세금 법정이자와 변호사비용4백만원전부를 줘야하나요? 가압류를풀려면어떻게해야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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