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 관련 작성일 2017-03-07
작성자 최수빈 조회수 8014
원룸1년 계약후 6개월을 살다가 나오게되었습니다.공실인 상태로 지금 3개월째지만 방이 계약되지 않았다고해서 뭔가 이상하다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 보앗더니 이불이 깔려져있고 스킨로션과 냉장고엔 샌드위치,음료수등이 들어있었고 화장실도 칫솔,치약은 물론이고 샴푸 바디워시 등 많은 생활용품들이 있었습니다.이건 아니다싶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방이 공실이여도 잘안나간다.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사는것처럼 꾸며놓은것이다.'라고 말을하길래 스킨로션은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깐 주워다놓은거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또 이상한점은 어떤 누가 스킨로션세트로 반이상남은걸 길거리에 버려놓겠습니까? 제가 그때 본 집을 사진으로 다 찍어놨습니다. 아는분께 물어보니 집주인이 사람사는것처럼 꾸며놓을려고 집을 드나든것조차 잘못된 행동이라고 들었습니다.저에게 단 한마디 말조차 없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운영자2017-03-08 11: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차기간이 남아있고, 질문자께서 집주인에게 출입을 허락한 사실도 없으니
집주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기 위해 그런 것 같으니..
최대한 임대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8 11:2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가압류및변호사비용
이전글 성추행 증거 관련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