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휴대폰 사기 작성일 2017-03-07
작성자 배대영 조회수 8009
작년 8월초에 친구가 담달부터 일할거고 내가 휴대폰을 만들수 없는 상황이라 어디어디에 쓴다면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달라면서 부탁하길래 소액결제 쓰지말고 요금 자신이 내는 조건으로 개통을 해주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고 나서 알고보니 가개통이더라고요.
영 불안하고 찝찝했는데 자신이 요금을 미리 내놨다고 하면서 요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키 길래 요금 안밀리고 잘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8월중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훈련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무중 틈틈히 일하면 요금자신이 낼거라면서 저한테 걱정말라고 하더니 갑자기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듣거 면회를 가서 이거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정지만 시켜놓으면 아무 일 없을거고 자신이 나가면 해결해준다길래 믿고 기다렸더니 어제 미납금이 188만원이고 이거 안내면 법적조취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운영자2017-03-08 11: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대여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체된 미납금을 납부 후 해지나 정지를 하시고 실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와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자료 들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8 11:27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성추행 증거 관련
이전글 호적정리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