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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적정리 작성일 2017-03-07
작성자 송아름 조회수 8019
저는 어렷을적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랑은 아예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아버지도 중간에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저와 남동생 셋이 살다가 이번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앞으로 되어잇는 삼천만원 가량의 집(현재 살고있는곳)이 있는데 여기서 부터 문제예요 ㅠㅠ
친할머니께서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지않고 아버지 하나 낳고 아버지를 할아버지밑에 호적을 둬서 할머니랑 아빠랑 서로 법쪽으로 완전 남남이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저는 할머니의 동거인이 되어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을 상속받을 자격도 아예없고 법쪽으로는 완전 남남이라 호적 정리를 다시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진행이될수있는지요 ㅜ
알아보니 이런경우 할머니의 자식도 없는걸로 대어있으니 할머니 동생들에게 상속자격이 주어지는데 할머니 동생들은 할머니 아들이 아빠가맞다는걸 다 알고잇어서 인우보증? 뭐 이런것들로 증명을 해야댄다는데 ㅠㅠ
호적정리가 가능한지요 ㅠ
운영자2017-03-08 11:0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친할머니, 친부와 질문자님의 유전자검사가 안되므로 결국 증인과
증거 등을 통해 재판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우보증은 정확한 출생에 관한 증빙이 없는 비송사건에서 주변 증인의 진술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빙성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족보다는 주변의 객관적인
증인의 증언을 좀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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