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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호적정리 | 작성일 | 2017-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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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아름 | 조회수 | 8019 |
저는 어렷을적 부모님 이혼하시고 어머니랑은 아예 연락도 안하고 지내고 아버지도 중간에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저와 남동생 셋이 살다가 이번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앞으로 되어잇는 삼천만원 가량의 집(현재 살고있는곳)이 있는데 여기서 부터 문제예요 ㅠㅠ 친할머니께서 친할아버지와 혼인하지않고 아버지 하나 낳고 아버지를 할아버지밑에 호적을 둬서 할머니랑 아빠랑 서로 법쪽으로 완전 남남이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랑 저는 할머니의 동거인이 되어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을 상속받을 자격도 아예없고 법쪽으로는 완전 남남이라 호적 정리를 다시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의 경우 진행이될수있는지요 ㅜ 알아보니 이런경우 할머니의 자식도 없는걸로 대어있으니 할머니 동생들에게 상속자격이 주어지는데 할머니 동생들은 할머니 아들이 아빠가맞다는걸 다 알고잇어서 인우보증? 뭐 이런것들로 증명을 해야댄다는데 ㅠㅠ 호적정리가 가능한지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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