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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집 하자보수 관련 | 작성일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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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가람 | 조회수 | 8021 |
2/26일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살펴본 결과, 1. 화장실 문에 시트지가 붙어있어 떼었더니 문이 썩어서 군데군데 문이 뜯거저 있습니다.. 2. 벽과 바닥을 임차인이 수리 하면서 보니 곳곳에 곰팡이 등 결로가 있습니다. 3. 베란다에 타일이 깔려져 있으나 부분 파손이 있습니다. 4. 모든 나무창문을 열고 닫을 때 창문이 열리지 않거나 힘을 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등 미미한 하자가 있습니다. 5. 방문(1개)을 열고 닫을 때 힘을 들이지 않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6.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역합니다. 7. 싱크대 상판의 끝 쪽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화장실 문 교체 건만 얘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태도에 불쾌하여 이것저것 따져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항을 다 수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건에 대해서 상담을 올리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사항 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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