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전세집 하자보수 관련 작성일 2017-03-06
작성자 한가람 조회수 8021
2/26일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주일 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대인은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한다. 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살펴본 결과,
1. 화장실 문에 시트지가 붙어있어 떼었더니 문이 썩어서 군데군데 문이 뜯거저 있습니다..
2. 벽과 바닥을 임차인이 수리 하면서 보니 곳곳에 곰팡이 등 결로가 있습니다.
3. 베란다에 타일이 깔려져 있으나 부분 파손이 있습니다.
4. 모든 나무창문을 열고 닫을 때 창문이 열리지 않거나 힘을 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등 미미한 하자가 있습니다.
5. 방문(1개)을 열고 닫을 때 힘을 들이지 않으면 닫히지 않습니다.
6.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역합니다.
7. 싱크대 상판의 끝 쪽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화장실 문 교체 건만 얘기하려고 했으나 임대인의 태도에 불쾌하여 이것저것 따져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보수를 받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사항을 다 수리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건에 대해서 상담을 올리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만 사항 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7 10: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살면서 단순한 형광등 교체와 같은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지만,
보일러나 누수와 같은 하자라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336판결)

아무쪼록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7 13:5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