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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동구에 처(31)와 큰아들(7)둘째 딸(2)과 거주중인 김권우(34)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6년10월16일 밤10~1사이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한 식당에서 일행 두명과 술을 먹던중 옆테이블과 시비로 인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담배를 피우기위해 잠시 자릴 비운사이 제 일행과 먼저 시비가 된 상태엿고 뒤에 제가 와서 다투던중 상대쪽 한사람이 제 목부위를 손으로 치고는 도망하여 저도 모르게 그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소제 물병을 그사람에게 던지고 그사이 또다른사람이 달려들며 서로 멱살을 잡은상태에서 뒤쪽 발밑턱에 걸려 같이 넘어지면서 제 오른쪽 발목 전체가 완젼 접히면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서는 상대방에게 "발 부러진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잠깐만..."이라고 몇번이나 큰소리로 말하엿으나 주먹과 발로 앉은 상태 그대로 수차례 폭행 당하엿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주먹으로 1회 가격 당한 사실이 있다며 전치2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며 저는 당시 코 안쪽이 조금 째지고 머리부위가 많이 부어 오름과 입 안이 다 터지는 상해를 입었고 무엇보다 전치8주의 골절 수술로 철심을 박고 이후 1년내 철심 제거 수술도 받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4~5개월동안 일도 못하고 쉬어야 됫고 병원 치료비만5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사람은 단 한번도 다리 괜찮냐는 말한마디도 합의하자는 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재판이 열린다는 공소장만 받은 상태이며 경찰조사이후 검찰조사는 받아본적도 없는데 공소장에 공소 내용을보니 경찰조사때완 내용이 다소 다른거 같은데 그럼 검찰 임의로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아니면 상대방쪽 사람들만 조사를 한거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일을 쉬는 바람에 생활도 어려울뿐더러 병원비 감당이 않되 치료도 똑바로 못받는 실정입니다...담당 의사말로는 걸을때 조금 불편함과 잦은통증정도의 후유장애는 필시 남을것이라 합니다.이런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것이며 상대방이 보상을 않하겠다면 저는 치료비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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