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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벤트 업체 결제 건 환불관련 법률문의 드려요 | 작성일 | 201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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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요우 | 조회수 | 8023 |
몇일전 공연 관련 사이트에서 공연회원권을 전화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티켓관련하여 배송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미리 계획한 공연을 보지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배송사고로 인하여, 티켓을 다른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미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이야기가 없었던 환불 관련한 사항이 우편으로 왔던 계약서 같은데에는 15일이 지나면 10% 수수료를 땐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10%를 물어주어야하는지, 배송이 회사측 잘못이라는것이 들어났는데 제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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