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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벤트 업체 결제 건 환불관련 법률문의 드려요 작성일 2017-03-06
작성자 박요우 조회수 8023
몇일전 공연 관련 사이트에서 공연회원권을 전화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연 티켓관련하여 배송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미리 계획한 공연을 보지못하였습니다. 해당 회사에서는 배송사고로 인하여, 티켓을 다른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미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나빠져서 결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이야기가 없었던 환불 관련한 사항이 우편으로 왔던 계약서 같은데에는 15일이 지나면 10% 수수료를 땐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10%를 물어주어야하는지, 배송이 회사측 잘못이라는것이 들어났는데 제가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져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3-07 10:2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듯 합니다. 환불에 관련된 부분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와 해당 업체의 과실의 인과관계를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 입증방법이 불확실하며, 소송비 및 시간 대비 그 효율성이 없어보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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