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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핸드폰가개통사기 작성일 2017-03-04
작성자 김채린 조회수 8023
핸드폰 가개통 사기문의드립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남편친구매장에서 개통을 하였고 지금사용중입니다.
그런데 2달이지난 얼마전 제가사용 하는 핸드폰이 아닌 다른통신사에서
듣도보지도 못한 요금이 제 체크카드에서 40만원정도 빠져나가서 알아본결과
남편친구가 제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가개통시켰고 그로인해 요금이 납부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LG u+에 내방하여 명의도용신고를 하였고 심의후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저뿐만아니라 제 남편, 남편들의 친구및 가족 지인 회사사람들까지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개통처리를 적게는 인당1개 많게는 4개까지가개통을 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1~2주있다가 해지처리 된다며 이야기하고 가개통을 시켰고
그로인해 알아본결과 피해자가 200명정도 피해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상황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기친남편친구라는 사람은 아이폰 20대를 가지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단체고소장 접수예정인데 단체고소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글쓰기가 제한되어.. 글을 더못쓰네요..;;무료로상담가능한가요...
운영자2017-03-06 10: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남편 친구분에게 재산이 없을 경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기때문에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등을 통해 빠른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단체소송을 할 경우 1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크지 않으니,
번거롭더라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060-604-1000)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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