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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비에 대해서. 작성일 2017-03-04
작성자 민소라 조회수 8022
집주인이 69개월치 수도세를 내라고 합니다.
입주할때 수도세를 계산해서 주시면. 드리겠다 했습니다만.
단 한번도 청구를 안하시고, 중간중간 여쭤볼때마다. 어정쩡하게 답하시고는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니, 그간에 수도세를 내라고 하시네요.
저로써는 69개월치의 수도세가 너무 부담스럽니다.
이런경우 수도세를 모두 주어야 하는건가요?
단기소멸시효라는것이 있던데요.
위 내용으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이 된다면, 입주달로부터 3년치가 소멸되고 그이상은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3년치가 소멸 되는 건가요? 것도 아니면, 3년이 지나면, 69개월치 수도세가 모두 소멸 되는 건가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네요ㅜㅜ
운영자2017-03-06 10:4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수도세 등 비용은 실제 사용한 자가 부담한다할 것이므로 건물을 인도한 날까지만
정확히 금액을 계산하여 비용을 확인해보시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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