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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3-04
작성자 양준수 조회수 8018
A가 B와 통화를 1분 가량 하다가(녹음중) 끊어진줄 알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녹음된 통화음성을 보니 B가 C,D랑 이야기하는 것이 6분가량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나요?

B가 만약 고의로 전화를 끊지 않고 대화내용을 A에게 들려줬다면 B도 처벌을 받나요?

음성녹음 내용 중에 C,D가 B에게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A는 이 음성녹음파일을 증거로 하여 C,D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까?
운영자2017-03-06 11: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 판례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하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그 자리에 없는) 제3자가 그 대화를
녹취해서는 안되다는 것이며, 대화 참여자 (그 자리에 있는)가 타인 동의없이 녹취를
해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 명예훼손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공연성이 성립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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