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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작성일 2017-03-03
작성자 김민경 조회수 8019
제가 6월 전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처리해주서셔 받기로한 와중에 이전회사의 명의대표였던 사람에게 연락이 왓습니다 대표가(사업자가 2개였음)지금회사로 일하러 오라고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서 일하기 그렇다하니 사대보험안든채 친구통장으로 받으라고 4개월동안 그러면서 월급을 매달 밀렸습니다. 10월까지 한번도 제대로 준적이 없고 밀려도 오히려 당당히 실업급여로 우선 생활해라 다른애들은 6개월 밀려도 아무말 안한다 하면서 ..그러다가 10월 7일 실업급여가 끝나고 10월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또 월급이 밀렸으며 12월 15일 금요일까지 주겠다고 이부이자까지 밀린날 다쳐서 주겠다며 허언을 하여 제가 13일까지 일하고 12월14일부터 이틀만 월급줄때까지만 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하더니 12월 18일 월요일에 연락와서 관두라고 너같은 직원 필요없다며 관두라하고 여지껏월급을 안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걸린걸 알고 신고하려면 해라 사대보험도 10월에 해준다더니 해주지 않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자꾸 미루며 말을 번복하였습니다. 두달치 월급이 570만원입니다. 받을수있을까요
운영자2017-03-06 09:5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임금체불과는 별개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자진신고가 아닌 외부에 의한 적발로 인하여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고, 회사는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수급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것은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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