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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월23일 근무중 박사장님께서 분점에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녀오던중 교통사고가 발생. 누구나 보험 인대 나이제한으로 인해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 상대방 피해자측 차량 수리비 렌트비는 박사장님이 지불하셧으며 합의금 치료비 걱정하고 있을때 동업자분인 정사장님께서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엿엇는대 트러블로 인해 몇일전 일을 그만두엇습니다. 차량수리비 랜트비 약 140만원은 지불된 상황이지만 합의금 치료비로 640만원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처음에는 보험사화 합의하여 600만원정도에 책임보험을 재하고 360만원 정도엿는대 취소하고 오늘 690만원가량을 통보햇으며 지불을 거부하면 민사사송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측 차량 탑승인원은 2명. 책임보험이 240만원이 나오는걸 감안하면 약 450만원정도인대 아는분이 자동차보험회사 전 직원이여서 물어보니 운전을 시킨 회사에도 2차책임이 있다고 하길래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군전역한지 이제 1년도 안된 사회초년생에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갚을 여력도 없습니다. 회사와 얼마나 분담해야 적당할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거나 진행 방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차도 운전할때 꼭 보험이 필요하다고 제가 요구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운전하는대 설마 회사차에 보험이 안되는대 그걸 운전시킬줄은 전혀 몰랐네요.... 24살에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니 아무것도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이건또 치료비가 포함 안된거라고 하는대 정산 안됫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내요 피해자분도... 거기다가 지금 자격증수당 2달치 밀려 있고 9일치지만 일햇던 만큼의 임금도 받아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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