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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근무한지 4년2개월이 되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지는 2~3개월정도 되었구요 근대 퇴직금문제로 아직 합의점을 못찾고있습니다. 노동청쪽에서는 계속 합의해라라는식으로 몰아가고 합의점을 못찾고있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고 퇴사할때 퇴직금받아갔다고 서약서에 서명까지 다 하지않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근대 솔직히 그건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받을생각도 없었구요. 근대 주변에서 다 받을수있는돈인대 왜 못안받을라그러냐고 그러길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겁니다. 근대 어제 회사측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00만원쯤에서 합의를보자고 그러더군요. 근대 재가받을 퇴직금이 대략 900만원가량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종이라고 퇴사 직전3개월치 월급이 적혀있고 퇴직금이 적혀있더라구요. 근대 맨밑에 지급금액 700만원가량적혀있고 나머지 차액금만 받아가라고 처음에는 몰고가더라구요 서명하고 그냥가라고. 너무 어이가없어서 제가 서약서랑 근로계약서에 서명한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근대 급여명세서 및 통장거래내역에는 퇴직금이란 내용이 하나도없습니다. 그냥 이제 노동청에신고를 하니까 그때되서 종이한장 가져오더니 이렇게 지급했다 말하고 차액만 가져가라고하니까 이게 차액만받고 끝내야되는건지 소송까지가야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글쓰는것에 소질이 없어서 이해부탁드립니다. 노동청 감독관분께서도 확답을 주시지않아서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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