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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체포 중 압수당한 물품에 대해 작성일 2017-03-02
작성자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8018
폭행현장을 말리다가 사건에 휘말려 긴급체포 후 불구속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후 바로 석방된 상태고 거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기다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긴급체포중에 핸드폰을 압수 당하고 반납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말로는 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죄도 없는데 긴급체포 당한것도 억울한데 핸드폰까지 못받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납니다.
애초에 압수를 하는게 가능한건지도 모르겠구요..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받고싶은 마음뿐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3 14: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이 된 상황이 아님만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압수품을 몰수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종료된 후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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