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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 작성일 2017-03-02
작성자 waf 조회수 8016
2013.3.13 친구와 찜질방을 가서 찜질방 안에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갓다가 누가 핸드폰을 놓고간것을 보고 친구와 저는 나쁜마음을 먹고 절도를 하엿습니다 그래서 특수절도 기소유예가 나왓는데
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경찰공무원준비중인데.... 저한테 안좋고 너무기억조차하기싫은 일이라 생각지도 못햇는데 공부하다가 특수절도라는 내용을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지금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지워지면 경찰공무원 가능한가요????
운영자2017-03-03 14: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기소유예는 실효형 포함 범죄 경력 조회에 수사기록으로만 5년간 되며,
그 후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이 도괴된 후에도 수사경력자료에 위 기소유예 처분이
기재되는 경우라면 삭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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