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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3-01
작성자 김진혁 조회수 8027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온라인상에서 부적절한 언행(욕설)으로 잘못을 한 상태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말만 들은상태입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라도 욕설은 하지말아야 할 것임에도, 상대방의 태도에 순간 화가 나 그 화를 참치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제가 한 언행이 어떠한 배경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저는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졸업후에도 학교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일전, 저희 학교 체육대학의 일명 '군기' 논란이 게시판에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익명의 힘으로, 해당학과 신입생들이 OT에 참석하여, 선배들로부터 강압적 군기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그 해당게시판에는 많은 학우분들이 '체대학생들의 군기' 사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글들이 계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런 사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해당 학과의 일부학생들이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경쓰지말고 본인들이나 잘하지 왜 간섭이냐", "학교전통이다", 또는 "군기에 대해 본인들끼리 옹호하는 발언 및 동영상을 공유/유포"
하는 등의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해당학과내 강압적 군기에 대해 3년전에도 경찰의 조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러한 군기관행이 행해져오고 있다는것
더군다나 경찰조사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 학생들 대부분이 분노해 있었던 상황였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대학내 군기문제에 대해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이러한 이번 교내 군기문제에 대해
교내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그 사실이 퍼져 나가니,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대내외적으로 비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익명게시판에 A(원문작성자)라는 자가, B(군기관련학과학생)라는 학생이 타 SNS에서 사과글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라는
학우들의 글에 반발하여 욕설과 반말의 어투로 글을 올린것을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캡쳐본에는 B학생의 사진과 이름, 작성내용이 함께 캡쳐되있는 상태로, 사진과 이름은 모자이크가 처리되어 있었던 상태로
누군지는 알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내용만으로 보아 해당학과 학생중 한명일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한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발단이 된, 저 또한 이 글에 대한 댓글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당게시판의 취지에 맞지않는 언행으로 앞으로 해당 게시판의 이용자격이 박탈될것이라는것을 알고 있었지만
해당 댓글의 앞뒷부분에 게시판이용제한을 감수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저들에게 지금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이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가 어떠하였건, 일단 '욕설'사용에 대해선 사실인만큼 저또한, 상대방의 그러한 태도에 갑자기 화가난 나머지
이러한 욕설을 했다는것에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무리인것으로 지금에서야 판단이되고, 조금만 참고 언어선택에 있어 신중을 가했어야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댓글을 단 상황때에는 해당 캡쳐본에 B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특정인으로 지칭할만한 정보가 없었으며, 그저 언행으로만 보아
해당학과 학생중 한명일 것이라는 추측만 가능했었습니다. B의 캡쳐본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 포함된 반항조 어투의 말이
게재되어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저또한 댓글에 "늬들같은" 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쓰게되어, 누군지는 특정하여 알수 없지만,
B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는 취지의 말투로 욕설로 대응한 상황입니다.
(먼저 상대의 욕설이 적힌 캡쳐를 본 상태에서 작성을 하여, 저 또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또다른 익명의 댓글작성자(D)가 B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작년교내의 한 직책을 맡았었다는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이고, 이에 또 다른 익명의 댓글작성자(E)가 본인이 직접 B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 댓글에 대한 욕설을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만 한상황입니다.

[B]; 타 SNS에 욕설을 기재한 자
[A]; 그 B가 게재한 글을 캡쳐하여 익명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자 (글내용; 되려 욕설을 한 B의 태도를 비판)
[C]; (=본인) 댓글로 캡쳐사진에 대한 욕설을 작성한 자
[D]; B를 알수있음듯한 취지(직책설명)의 댓글을 작성한 자
[E]; B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현재 고소를 하겠다고 댓글을 작성한 자

이 A, B, C, D, E가 모두 각자가 다른 사람인 상황입니다. 모욕죄에 관해 성립요건을 찾아보던 중
[모욕성, 공영성]은 일단 욕설 및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상 오픈된 장소에 해당되어 성립이 되는것으로 보여지고
[특정성]에 대하여 궁금한 것과, 또 기타 궁금한 질문 몇가지를 해보려 합니다.

1,
해당 고소가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이 고소한 사유(제가 작성한 댓글)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전 '대학내 군기문제'에 대한 비판여론 전후관계를 참고하여 진행되는것인가요?

2.
혹시 전후관계를 고려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타 SNS 캡쳐본'상의 욕설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제가 해당댓글을 작성한 당시에는 모자이크로 인해 특정인이라 지칭할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추후 제3자에 의하여 , 그 상대를 알수 있음직한 직책(실명X)이 거론된거라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현재 댓글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 자(E)가, 정확히 B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B(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별도로 고소를 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글의 내용과 질문이 많고,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7-03-02 12: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2 모욕한 사실만으로 가지고 진행됩니다.

3. 특정성은 행위 당시를 기분으로 판단됩니다. 행위 당시에 누구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되었을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댓글 중 모욕적인 글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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