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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씁니다! 작성일 2017-03-01
작성자 한상훈 조회수 8022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기간 보다 일찍 방을 빼게 됐습니다.(계약기간 17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주소지는 전세집 그대로 입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16년 3월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8월로 날짜를 미루고
8월이 되자 또 못주겠다면서 날짜를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17년 2월까지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차용증과 각서까지 쓰고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올해 2월이 되니까 또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차용증과 각서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을까요?! 전세금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못살겠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1:5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만기인 8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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