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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쭤볼 게 있어 글을 씁니다! | 작성일 | 201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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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훈 | 조회수 | 8022 |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세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계약기간 보다 일찍 방을 빼게 됐습니다.(계약기간 17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주소지는 전세집 그대로 입니다.) 처음에 집주인은 16년 3월까지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이 되자 8월로 날짜를 미루고 8월이 되자 또 못주겠다면서 날짜를 미루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17년 2월까지 무조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차용증과 각서까지 쓰고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올해 2월이 되니까 또 못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차용증과 각서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효력을 발휘 할 수 없을까요?! 전세금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못살겠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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