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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7-03-01
작성자 양준수 조회수 8013
1. 제가 A라는 사람과 통화 중에 A라는 사람이 전화를 끊지 않고 B라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B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A에게 말하는 것이 제 통화음성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증거로 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B를 고소 가능합니까?

원래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녹음 자체가 불법인가요?


2. 저희 부모님이 1998년에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제 기본증명서에 보니 친권행사자가

' 부 ' 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양육자는 본인으로 지정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당시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3. 당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저를 기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운영자2017-03-02 10:5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존재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나 친구나
지인사이에 발언 정도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따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는 측에서 가진 것입니다.

3. 만약 그럴 경우 어머니께서는 가정법원에 유아 인도 심판 청구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이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감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060-604-1000)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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