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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질문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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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준수 | 조회수 | 8013 |
1. 제가 A라는 사람과 통화 중에 A라는 사람이 전화를 끊지 않고 B라는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B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A에게 말하는 것이 제 통화음성에 녹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증거로 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B를 고소 가능합니까? 원래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엔 저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녹음 자체가 불법인가요? 2. 저희 부모님이 1998년에 협의이혼을 하셨는데 제 기본증명서에 보니 친권행사자가 ' 부 ' 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론 양육자는 본인으로 지정이 되었었다고 하는데 당시 양육권자가 누구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3. 당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저를 기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저를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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