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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민이잇습니다 작성일 2017-02-28
작성자 장미리 조회수 8030
제가 14년도에 친구랑 찜질방을 갓다가 찜질방안에잇는 식당에 밥먹으러 갓다가 저희가 앉은자리에 핸드폰이 놓여져 잇는걸 보고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안하고 나쁜짓을 하엿습니다...
바로 저희는 잡혓고 경찰서가서 초범이여서 집행유예를 받앗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공무원준비를 하던중 생각이 낫습니다
그것도 제가 감히 경찰공무원을...
하ㅠㅜㅜㅠ 정말 고민입니다 .... 면접보러갓다가조회하면 다 뜬다고 하던데... 그래서 필기 잘봐도 면접잘봐도 떨어진다던데........집행유예삭제가 가능한가요
정말 제인생최대의 고민입니다 이거때문에 갑자기 공부도 손에 안잡히고 밥도 못먹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치게 생겻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잇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영자2017-03-02 10: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2년이 경과되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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