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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작성일 2017-02-28
작성자 박수빈 조회수 8022

안녕하세요, 저는 선릉 테헤란로 쪽에 위치한 까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아침 11시경에 처음보는 만취한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서 커피값을 외상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고, 결재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를 머리로 들이받고
가게 내 진열되어 있는 기타를 부수면서 그걸로 저를 치려고 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퇴근하고 경찰서로 가서 CCTV 및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조서를 쓰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컴퓨터를 받치고 있던 팔의 통증이 어깨까지 올라와서 일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에 대한 진단서는 떼어놓은 상황이고. 가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와서 "걔가 술만 마시면
그런데 원래는 얌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가씨가 얘기를 좀 잘해서 마음을 풀어라, 본인은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사과를 하러 못오고 있다." 등의 말들로 저를 설득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게 앞의 텐프로 술집 사람들이라 저는 그저 협박처럼 느껴지고 무서울 따름입니다.
몇일 전에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온 상황이고, 저의 증거만으로 가해자 조사없이 검찰로 넘긴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사과하러 오지 않는 그 가해자가 너무 괘씸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치료비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소송도 불사할 마음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0: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힘드셨을 듯 합니다.

형사상 합의가 안된다면 해당 판결문 및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3-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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