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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7일까지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일한 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아 사장님께 신고하겠다니깐 저를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쏟은 재료, 사장님께선 1일 1음료 먹으라했는데 제가 3~4잔씩 먹은 점, 일 마치고 음료 가져가면서 먹은 점(이 부분은 가져가지말라고 하신 후 안가져감) 이런 자잘한 것들로 저를 신고하겠답니다... 친구 왔을땐 제가 몇 번 공짜로 준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도죄로 성립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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