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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작성일 2017-02-27
작성자 휴휴 조회수 8014
안녕하세요.

2/17일까지 카페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제가 일한 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아 사장님께 신고하겠다니깐 저를 절도죄로 신고하겠다는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쏟은 재료, 사장님께선 1일 1음료 먹으라했는데 제가 3~4잔씩 먹은 점, 일 마치고 음료 가져가면서 먹은 점(이 부분은 가져가지말라고 하신 후 안가져감) 이런 자잘한 것들로 저를 신고하겠답니다... 친구 왔을땐 제가 몇 번 공짜로 준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도죄로 성립이 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7-02-28 11: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매장 내의 물건을 사장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이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또한 절도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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