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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님 문제입니다... 작성일 2017-02-27
작성자 이지환 조회수 8018
저희 부모님은 현재 이혼하신 상태이고 결혼생활은 23년간 하셨습니다
22년간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결혼생활 시작부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집은 저의 조부모님의 명의로된 자가 아파트입니다
결혼생활동안 고부갈등도 있었고 부부싸움도 있었습니다
고부갈등간에 저희 아버지는 그런것을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무런 중재도 하지않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또한 부부싸움간에는 항상 어머니는 당하고만 계셨고 아버지는 폭력,욕설,폭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식 때문에 버티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나 신체에 아무 이상도 없었지만 일을 하면 길게는 1년,2년? 다니다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본인과 안맞아서 그만두고 이런식으로 여러번 그랬고 돈을빌려 사업도 2,3번 했는데 실패해서 빛도 쌓였습니다
또 그만두고 일을 안할때는 일을 한 기간보다 더 많이 집에서 놀았습니다
어머니가 주변지인한테 부탁해서 일자리를 구해줘도
아버지는 짜증을 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되냐고 도리어 어머니에게 화를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하고 놀기만 하자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고 유치원에 들어갈때쯤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계십니다
생활비는 거의 어머니가 번돈으로 생활을 했고 아버지는 보탬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21년동안 시집살이를 하시고 드디어 저의 조부모님 집에서 분가를 하게됬는데
조부모님 명의의 집을 팔아 일부금액은 아버지의 빛을 갚았고
일부금액은 분가하여 사는 집의 전세금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조부모님의 사는곳을 마련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분가를 해서 고부갈등은 해소가 되었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가하면서 얻게된 전세집은 그 당시 공동명의로 하였고
아버지는 분가후에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해도 1달? 2달? 채 안돼 그만두거나
노가다에 나가서 하루 일하고는 온몸이 아프다며 안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묵묵히 일을 하고계셨고 한번씩 아버지한테 일좀해서 생활비좀 보태라고 말을하면
아버지는 성질을내며 욕을하곤 했습니다
결혼생활도중 이혼얘기도 몇번나왔으나 어머니는 자식들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지금 작성자인 저는 군대를 가게되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중에 부모님은 협의 이혼을 하셨고 집의 명의는 공동명의에서 어머니명의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 사유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파산신청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의 군 제대후에도 전과 상황은 나아진게 없고 더욱 안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분가하면서 빛을 다 갚았었는데 어느날 제가 카드회사에서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어느새 카드 빛이 또 생겼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계속 같은집에서 살고있었습니다
상황을 알고보니 어머니는 생활비를 보태지 않을거면 조부모님이 계시는곳으로 가서 살라고 하고
아버지는 여기는 본인 부모님의 돈으로 구한집이니 본입 집이라며 왜 내가 나가서 살아야되냐며 그랬고
어머니는 그 말에 20년동안 시집살이 다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까 내가 이 집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아버지는 웃기지말라면서 나는 안했냐며 어머니에게 네가 한게 뭐있냐고 되려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대화를 회피하려하고 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 집을 나가버리고는 모두가 잠든시간에 집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각방을 쓰고있는데 항상 방이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새벽에 들어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가 사다놓으신
식품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쓰레기들을 버리지않고 책상서랍속에 그대로 넣어두고 방치해버립니다
또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천만원을 주면 본인이 월세를 얻어 집을 나가겠다고 계속 말을합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못준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못준다는걸 아니까 계속 그걸 빌미로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인데 제가 여쭈고싶은 부분은
어머니께서 협의이혼을 하셨지만 위자료명목으로 지금의 전세집을가지실수 있을까요?
아버지에게 천만원의 돈을 주지않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제3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는 제가 정말 답답하고 미칠것 같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도움부탁드립니다
깊숙히 파고들어야하는 문제라면 유료상담도 받겠습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2-28 10: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어머니께서 긴 세월 인고의 시간을 보내신거 같아 안타까움이 큽니다.

언제 이혼을 했는지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기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이 클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보다는 내방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라며,
방문상담이 필요하다면 http://www.lawvis.com/counsel/counsel.asp?work=visit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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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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