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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상횡령입니다... | 작성일 | 2017-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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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조회수 | 8021 |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는 만 23살 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지금은 서부검찰청 송치단계입니다 매장에서 약 18개월 동안 주 2-3일 일했습니다 그 도중에 소액상습횡령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경찰 조사당시(12월 9일)에 확인한 바 한 달동안 12만 5천원의 돈을 횡령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신고 후 50만원을 드렸으며 또한 50만원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합의 중에 있으나 1500만원을 합의금을 불러 합의를 못했습니다 또한 업주는 벌금 1500만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업주말로는 18개월 일했으니 1500만원 가져갔을 것이다며 완강하나 심증이고 물증(CCTV)로는 125000원이 증거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말하길 CCTV로만 판결이 날꺼라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1500만원을 횡령하지 아니하고 합의금으로 2월 24일에 50만원을 더 드릴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아 50만원만 드린 상태입니다 월급 50만원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금이 너무나도 크기에 합의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매장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위반, 보건증위반, 주휴수당위반, 심야수당위반 등등 있습니다 맞고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해야겠지요.. 지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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