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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무상횡령입니다... 작성일 2017-02-27
작성자 김** 조회수 8021
업무상 횡령죄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는 만 23살 학생이고 초범입니다
지금은 서부검찰청 송치단계입니다

매장에서 약 18개월 동안 주 2-3일 일했습니다
그 도중에 소액상습횡령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경찰 조사당시(12월 9일)에 확인한 바 한 달동안 12만 5천원의 돈을 횡령했고 현재는 그만둔 상태입니다 신고 후 50만원을 드렸으며 또한 50만원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합의 중에 있으나 1500만원을 합의금을 불러 합의를 못했습니다 또한 업주는 벌금 1500만원 나온다고 그럽니다

업주말로는 18개월 일했으니 1500만원 가져갔을 것이다며 완강하나 심증이고 물증(CCTV)로는 125000원이 증거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말하길 CCTV로만 판결이 날꺼라하였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맹세코 1500만원을 횡령하지 아니하고 합의금으로 2월 24일에 50만원을 더 드릴려고 하였으나 받지 않아 50만원만 드린 상태입니다 월급 50만원은 상관하지 않아도 되나 합의금이 너무나도 크기에 합의할 염두가 나질 않습니다

매장 측은 현재 근로계약서위반, 보건증위반, 주휴수당위반, 심야수당위반 등등 있습니다 맞고소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해야겠지요..

지혜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2-28 10: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업주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합의는 임의사항이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거부한다면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책정할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공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히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받고 대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횡령과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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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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