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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셔서 2009년 개인파산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세 체납이 2억 가량 남아 있으십니다. 기본에 보장성 보험 하나가 압류 되어있으시다고 했고 현재는 2009년부터 친척집에주민등록을 올려노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말소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4년전 여행차 해외출국 하려다 금지당하샸구요 현재는 본인 앞에 휴대폰이나 은행 관련 일도 2009년 이후 전혀 하지않습니다 다만 제가 의료보험을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1. 실비보험 : 계약자, 실제 보험납입자: 딸 / 피보험자만 아버지 2. 암보험 : 위와 동일 3. 종심보험 : 위와 동일 궁금한점은 혹시 암진단시 진단금을 제가 수령하는데 압류 될닐은 없는지요? 두번째 아버지 사망시 사망금을 제가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국세도 제가 체납한 금액을 갚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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