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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상속문제 작성일 2017-02-25
작성자 Teddias 조회수 8016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셔서 2009년 개인파산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국세 체납이 2억 가량 남아 있으십니다.
기본에 보장성 보험 하나가 압류 되어있으시다고 했고 현재는 2009년부터 친척집에주민등록을 올려노았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말소가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4년전 여행차 해외출국 하려다 금지당하샸구요
현재는 본인 앞에 휴대폰이나 은행 관련 일도 2009년 이후 전혀 하지않습니다

다만 제가 의료보험을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1. 실비보험 : 계약자, 실제 보험납입자: 딸 / 피보험자만 아버지
2. 암보험 : 위와 동일
3. 종심보험 : 위와 동일


궁금한점은 혹시 암진단시 진단금을 제가 수령하는데 압류 될닐은 없는지요?
두번째 아버지 사망시 사망금을 제가 수령할수 있나요?
있다면 국세도 제가 체납한 금액을 갚아야하나요?


운영자2017-02-27 10: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자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라면 가압류할 수 있으나, 수익자도 다른 사람이라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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