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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게임머니소액사건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2-25
작성자 문성민 조회수 8011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게임소액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자는 저구요 피해입은금액은11만원가량입니다
신고는햇고 신고접수까지햇습니다 그리고 사기치신분한태 연락도오고요 자기한태연락왓다
근대 끝가지가자고할꺼에요 그럼 본금액+@는못받나요...? 합의안하면 가중처벌받는다고들엇거든요
그리고 그 사기치신분의나이가 22살이라 초범같구요 저말구도 2사람더잇습니다 1분은연락이안대고 1분은 평일대면하시겟다구하시드라구요 합의가가능하면 얼마까지가능할까요.. 만약합의안하드라도 본금액도안받고해서 최대한법늘릴수잇는방법 머없을까요... 도와주세요 ㅠ
운영자2017-02-27 10: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분께서 원하는 합의금액대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만약 과도한 합의를 요구할 경우 가해자분은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안되어 민사로 진행을 하더라도 원하시는 금액의 타당성은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합당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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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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