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저는 매도자입니다 2017년 1월21일 연립주택 매매계약을 a씨와 a씨쪽ㅈ부동산 그리고 매도자쪽 부동산 을 끼고하였습니다. 이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17년 3월3일 이나, A씨와 a씨 대변하는 부동산업자 그리고 저를대변하는 부동산 조차도 3월3일에 잔금을 주어야할 의무가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특약사항을 들이대면서 자기네는 위반한것이 없다합니다 (특약사항) 1.현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확인후 계약을체결함 2.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한다 3.현계약은 전세 잔금 입금시 등기이전 조건의 계약이다 4.매도인은 전세 맞추는 것에 협조한다 5.잔금일정은 서로간의 조정할수있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며 3번 과 4번 5번 을 말하면서 잔금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전세 세입자 를 구하면 그때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것이 없나요? 그리고 저렇게 계약서를 쓸때 옆에서 지켜본 매도자 쪽 부동산중개업자 를 고소하거나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7UPL5ZX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