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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빌라 매매 | 작성일 | 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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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8024 |
저는 매도자입니다 2017년 1월21일 연립주택 매매계약을 a씨와 a씨쪽ㅈ부동산 그리고 매도자쪽 부동산 을 끼고하였습니다. 이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17년 3월3일 이나, A씨와 a씨 대변하는 부동산업자 그리고 저를대변하는 부동산 조차도 3월3일에 잔금을 주어야할 의무가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특약사항을 들이대면서 자기네는 위반한것이 없다합니다 (특약사항) 1.현시설상태에서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확인후 계약을체결함 2.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 부담으로한다 3.현계약은 전세 잔금 입금시 등기이전 조건의 계약이다 4.매도인은 전세 맞추는 것에 협조한다 5.잔금일정은 서로간의 조정할수있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으며 3번 과 4번 5번 을 말하면서 잔금은 나중에 자기네들이 전세 세입자 를 구하면 그때 준다고합니다. 이런경우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것이 없나요? 그리고 저렇게 계약서를 쓸때 옆에서 지켜본 매도자 쪽 부동산중개업자 를 고소하거나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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