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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차량 사고 후 손해배상청구 작성일 2017-02-24
작성자 조항솔 조회수 8023
회사차량을 사고를 2번이 났었습니다. 근데 퇴사를 하고 난 후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더니 이제와서 이런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반협박식으로 문자가 날라왔네요.

첫번째는 12년식 올뉴모닝벤 14만km정도 탔던차량이었구요 차가 반파수준으로 사고나가서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보험사에서 측정한 모닝가격이 430만원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근대 저는 현금으로 회사에 500만원을 주고 합의서까지 다 썼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뽑았습니다. 근대 아직도 그 할부금을 내고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겁니다.

두번째는 포터(더블캡)차량입니다. 연식이나 키로수는 잘 기억이안나구요. 태풍이와서 비가 많이내리던날 회사 사장님께서 울산에 급하니 빨리 내려가라 그러셔서 저 당사자는 오늘은 못내려가겠다 내일 내려가겠다 말을했더니 안된다고 당장 내려가라하셨습니다. 그 후 내려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후 회사에서는 이번꺼는 다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상황이나 두번째상황도 인명피해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냥 차량파손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사고난것도아니고 둘다 빗길에 비끄러져 혼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에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첫번째에 500만원을 지급했고 그걸 손해배상으로 소송을 하게된다면 제가 다시 부당이득으로 회사고발이 가능한가요?
운영자2017-02-27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행자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가 과실 행위를
제공하였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다만 신의칙등을 이유로 일부 감액을 요청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첫번째의 경우 이미 손해배상을 했다고 항변을 해볼 수 있으며,
두번째의 경우 이미 서로 합의하에 보험처리를 한 것이라면
배상을 할 필요는 없으나 이는 관련 서류를 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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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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