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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도문의 작성일 2017-02-24
작성자 정의구현 조회수 8019
비번을 잊어버려 재질문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 언니명의로 아파트 구입을 하였고, 언니명의로 할 생각이 없었으나,언니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거는 바람에 언니명의로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 구입비용의 90프로는 오빠, 2천만원은 제가 부담, 일부금액은 언니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에 2013년부터 부모님이 거주하였고, 2011년부터 언니와 제가 거주하다가, 언니가 2013년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저는 2014년 결혼해서 부모님과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말기암으로 사망했고, 병간호를 위해 근거리에 살았던 제게 아버지병간호를 하면 아파트에 들어와 거주하다가 어머니가 혼자 되시자, 어머니건강 상태도 안좋고 고령이라, 계속 저희부부가 엄마를 봉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엄마와 저희부부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부부는 따로 전세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홀로두고 나가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2-27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강제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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