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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내 명예훼손 작성일 2017-02-24
작성자 명예 조회수 8022
정황 : A와B는 직장동료관계입니다.
두달여 전부터 B는 A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를 미행한다는 허위사실을
직장 동료들과 상관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A가 자기를 미행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꾸며 쪽지로 적어
동료들에게 주며 A를 스토커로 몰아갔습니다.
억울한 A는 B와 몇번의 말다툼을 하였고, 일이 커지자 회사에서는
기한을 정하여 둘에게 기한내에 화해하면 없었던 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권고사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는 본인이 애초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었다며
절대 화해할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회사에서 정한 기일이 도래하여
A와B는 모두 해직되었습니다.

질문1. A가 B를 미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한 일이 전혀 없으며
이를 입증할 주변 동료들의 증언과 거짓으로 꾸민 쪽지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을경우 A가 B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와 별개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회사내에서 실추된 명예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질문3. 억울한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도 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혹은 복직이 가능한지요?







운영자2017-02-27 09:5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소송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동일

→ 현재 B는 거짓으로 꾸민 증거자료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B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7 10:53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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