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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명도소송 | 작성일 | 201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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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의구현 | 조회수 | 8032 |
저와 오빠가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어, 언니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실 오빠돈이 90프로 이상이기 때문에 오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으나, 오빠명의로 이미 집이 있었고, 언니가 상의없이 본인명의로 아파트 계약금을 걸어버려서 상의해서 언니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저와 언니가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2013년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부모님이 2013년도부터 거주하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엄마와 저에게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2015년 말기암으로 아프셔서, 근거리에 결혼해서 거주하다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잠시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언니명의 아파트에 거주하였습니다. 홀로되신 어머니를 놔둘수 없어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계속 봉양하고 있는데, 저와 제 남편, 어머니에게 언니명의의 집이니 본인소유라며 나가라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아파트구입비용의 대부분은 오빠가 지급하였고, 저도 2천을 보탰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와 제남편을 따로 전세집이 있습니다. 제가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어머니가 건강상태가 안좋으시고 고령에 귀가 많이 안들리십니다. 어머니는 혼자 생활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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