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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행사건문의 작성일 2017-02-24
작성자 날자 조회수 8028
저희는 1남6녀입니다. 딸2,3,4녀가, 엄마와,아들,딸1,5,6녀를 상대로 상속재판소송중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딸2녀가 위장전입신고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나신 어머니가 공공장소에서 딸2녀에게 폭행을 가했고, 저(딸6녀)는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어머니를 재판의 증거자료로 제출한다며 딸2녀가 어머니를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막았고, 그러자 딸2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사무실안으로 끌고 들어가 제 머리채를 뜯고 놓질 않자 어머니가 딸 2녀의 손을 물어뜯어 손을 놓게 하자 그제서야 저를 놔 주었습니다.
저를 딸2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저(딸6녀)와 엄마가 딸2녀를 폭행했다며 신고했고, 엄마만 처벌을 받았는데, 엄마만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저를 2달뒤 저를 또 고소했습니다.
사건담당형사는 공동정범인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저의 무죄는 제가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운영자2017-02-24 14: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했다고 피소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질문자님은 있는 사실을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시고 혹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목격자나 cctv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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