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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작성일 2017-02-23
작성자 sungjun 조회수 8027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제 철거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시 작성한 임대계약서에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에서] 어떠한 그 밖의 시설물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기전부터 천장에 스프링쿨러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며 신설/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인도 스프링쿨러에 대해 임대계약서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았고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도 일체 없고 공백란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저희가 설치한 스프링쿨러를 노골적으로 권리금 한푼없이 사용하려는게
너무 화가나서 철거하면서 같이 스프링쿨러를 제거하고싶은데요

주인은 스프링쿨러를 제거 하지 말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 스프링쿨러를 저희가 제거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7-02-24 14: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인도받았을 당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놓으면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스프링쿨러가 고장난 상태로 인도받고
자비로 스쿠링쿨러를 설치한 것이라면 새스프링쿨러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인도시보다 목적물의 가치가
올라가도록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유익비 반환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났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7-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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