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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 작성일 | 2017-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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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ungjun | 조회수 | 8027 |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였고 이제 철거하고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시 작성한 임대계약서에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에서] 어떠한 그 밖의 시설물 없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오기전부터 천장에 스프링쿨러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며 신설/수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주인도 스프링쿨러에 대해 임대계약서에 어떠한 명시도 하지 않았고 인수인계 받은 시설물도 일체 없고 공백란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저희가 설치한 스프링쿨러를 노골적으로 권리금 한푼없이 사용하려는게 너무 화가나서 철거하면서 같이 스프링쿨러를 제거하고싶은데요 주인은 스프링쿨러를 제거 하지 말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이 스프링쿨러를 저희가 제거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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