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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폭행 가해자로 전치8주의 피해를 입히고 며칠전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정관님들 중재하에 피해자와9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 병원비는 350정도 나온것 같고 월급은 한 250되는것 같습니다(입원은 일주일정도 함) 조정관님이 이건 형사상의 합의고 민사는 따로라고 하셨는데 합의서에도 민사 책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 피해자가 후유증이나 이런게 없을 시 병원비와 일실수익,위자료 등 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걸면 위에 합의 한것이 인용되지않나요?? 혹시 또다시 물어줘야 하는지요? 2. 합의가 되었어도 벌금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데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200이상 떨어집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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