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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조정 후 문의.. 작성일 2017-02-23
작성자 송영훈 조회수 8031
안녕하세요

간결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폭행 가해자로 전치8주의 피해를 입히고 며칠전 형사조정 단계에서 조정관님들 중재하에 피해자와9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피해자 병원비는 350정도 나온것 같고 월급은 한 250되는것 같습니다(입원은 일주일정도 함)
조정관님이 이건 형사상의 합의고 민사는 따로라고 하셨는데
합의서에도 민사 책임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1. 피해자가 후유증이나 이런게 없을 시 병원비와 일실수익,위자료 등 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걸면 위에 합의 한것이 인용되지않나요?? 혹시 또다시 물어줘야 하는지요?
2. 합의가 되었어도 벌금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데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200이상 떨어집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7-02-23 17: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아무래도 형사상 합의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보통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서에 해당 문구가 없다면 손해 등을 산정하여 어느정도의 액수를 소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전치 8주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보여집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의 경우 위 질문만으로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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