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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신고도 하기 전에 위임장 요구 협박 작성일 2017-02-21
작성자 정연 조회수 8076
지난 1월 23일 아버지가 위암 투병 중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사망신고도 하기 전에 어머니가 두 딸들에게 강제적으로 위임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위임장을 주지않으면 등록금과 생활비 자취방계약금을 주지않겠다고 협박을하세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저에게 매달 생활비와 자취방월세를 주셔서 그걸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과 인감도장을 요구하십니다. (참고로 두 딸 모두 만20살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국세청에서 근무하셨고 어릴적부터 알고지내던 아빠의 주변 동료분들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저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격상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녀지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제가 법에 대해 공부하는 쪽으로 대처하기를 선택했는데요.....

저희어머니가 사망신고를 하기 전부터 저희에게 위임장을 받아 본인명의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개인적인 자산으로 취득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 자매는 당장의 생계와 학업을 지속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하면서 맞벌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돈한푼 안 가져오고 개인적인 자산을 불리고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공무원 월급으로 대부분의 생활을 이어나갔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2학때부터 번듯한 학원 한 번 보내주신 적 없는 분이십니다.
어머니가 농협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기때문에 월1000이상 연봉 1억이상의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머니가 집에 돈을 가져오시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셔서 번듯하게 옷 한벌 제대로 입고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세 식구가 굉장히 힘들게 생활해왔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저희 자매는 어머니가 얼마의 자산가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학업과 생계, 취업준비에 영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저는 선뜻 위임장을 쓰기가 두렵습니다.
위임장을 쓰는 동시에 학업과 생계유지가 힘들거라는 결말이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맏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고 생활비받아쓰는 것에 평소 불만이 많으셨고 자식에게 돈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는 분이기때문에 그런 어머니를 믿고 저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저에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인이고 저희가 아버지의 재무상황을 서류를 통해 알고싶다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심하게 화를 내시며 끝까지 정확한 아버지 상속유산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세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 상속 내용에 대해 서류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또한 아버지 명의로 된 집,보험금,차 등등 재산을 사망신고전 어머니가 멋대로 파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가 법적으로 저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없이는 어머니명의로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것들 대부분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시도하는 정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아버지가 특별히 상속자를 언급하지 않고 돌아가셨을경우 1:1:1.5비율로 자녀(미혼):자녀(미혼):배우자에게 상속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채권,주식,은행계좌 등 모든 재산에 같은 법이 적용하는 지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2-21 11: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것으로 보여지나
어떤 경우에는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1 11:1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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