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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여금 작성일 2017-02-20
작성자 노윤선 조회수 8102
모회사에 운영자금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였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환일이되었는데도 상환하지않아서 법원에 대여금지급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지급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럼 그판결문을 가지고 회사에 압류를 물어서 갑제집행을할 권리가 생긴것인데 판결일로부터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않고 그냥놔두면 10년후엔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읍니다 1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않아서 10년후에 권리가 없어지게된다면 강제집행할권리만 없어질뿐 차용증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해서 대여금상환소송을 다시걸면 지급판결을 또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10년후엔 강제집행권리뿐 아니라 차용증의 효력도 없어져서 대여금을 받을방법이 아예 없어지게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한 10년이 지나기전에 채무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날부로 강제집행권리기간이 다시 10년연장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7-02-21 10: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차용증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놓으시면 되는데 판결로 확정이 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한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서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만약 발송 후 6개월을 지나가도록 아무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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