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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실상 탈세액이 없는 임대 다운 계약서의 경우. | 작성일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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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합니다 | 조회수 | 8111 |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당시(7년전)에 지하도 상가에서는 다들 이렇게 계약한다는 소리만 듣고 다운 계약을 하셨음니다. 임대인이 220만원의 월세와 부가세별도로 원계약을 하고 다운 계약서로 100만의 월세 부가세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매달 230만원씩 받은 것인데요. 즉 월세 220만원을 받고 부가세로(100만원의 부가세인 10만원만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별도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고 임대인에 부가세을 내면 다시 임차인이 환급 받는것인데요. 사실상 임차인이 10만원의 부가세을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은 그것으로 부가가치세을 냈으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탈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7년동 부가가치세로 인한 아무런 이듯이 없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그 상가는 기부채납 건물이라 1500만원의 공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 종합 소득세의 탈세된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인데요. 주변의 상가가 다운 계약서가 관례라는 말에 따라 한 것고. 사실상 다운 계약으로 인한 탈세액이 거의 없는 겨우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하면 세금이 적다고 월세도 다른 곳 보다 적게 받았고요. 월세는 월세대로 적게 받고, 세금 이익도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자진 신고하면 과소 신고와 납부불성실과 이중계약으로 인한 부가세의 과세를 저의 어머니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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