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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전전세로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전대인은 현재 휴대폰매장을 운영중이구요. 커피숍과 휴대폰매장이 동시에 상가에들어왔습니다. 커피숍 운영한지는 현재 3년이 다되어갑니다. 휴대폰매장은 상가 임대인과 5년계약으로 들어왔구요, 저는 커피숍의 2번째 주인입니다. 얼마전 재계약으로 휴대폰 매장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2년+ 남은개월로 연장계약을 해서 들어와 영업중입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가게 운영을 다른분께 양도하려해서 양도인을 구하고 전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대인이 2년뒤에 아마도 가게확장을 하게될거같다며 2년뒤에는 가게를 빼야될거같다고 주장합니다.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2년까지만 장사할수있다고 하니 양도를 하려는 사람한테 2년만 장사하고 나가란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저와 계약을 안하려 할텐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대인의 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전전세는 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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