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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 전전세 양도관련문제에요. 작성일 2017-02-20
작성자 이재수 조회수 8114
현재 전전세로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전대인은 현재 휴대폰매장을 운영중이구요.
커피숍과 휴대폰매장이 동시에 상가에들어왔습니다.
커피숍 운영한지는 현재 3년이 다되어갑니다.
휴대폰매장은 상가 임대인과 5년계약으로 들어왔구요,

저는 커피숍의 2번째 주인입니다. 얼마전 재계약으로 휴대폰 매장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2년+ 남은개월로 연장계약을 해서 들어와 영업중입니다.

제가 사정이생겨 가게 운영을 다른분께 양도하려해서 양도인을 구하고
전대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대인이 2년뒤에 아마도 가게확장을 하게될거같다며
2년뒤에는 가게를 빼야될거같다고 주장합니다.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2년까지만 장사할수있다고 하니
양도를 하려는 사람한테 2년만 장사하고 나가란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저와 계약을 안하려 할텐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전대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대인의 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전전세는 임대차 보호법을 못받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7-02-21 10:1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전대차계약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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