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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명의상담이요ㅠ 작성일 2017-02-20
작성자 정한나 조회수 8105
안녕하세요 인터넷아무리 찾아봐도 답이보이지않아서 상담해요 저희 어머니 일인데요.

제가 지금 26살인데 제가 15살때부터 별거하시다가 이혼하신지는 2~3년이되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말을 잘안해주셔서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심각한일이였는지 이제 알게돼서요.

자동차명의가 저희 엄마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어머니꺼 공인인증서 발급받고 이택스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자동차 건수만 47건?수가 되더라구요. 과태료,자동차세 등등 380만원쌓여있었어요.

자동차는 아빠가 계속 타고다니시는데, 폐차하라고 엄마랑 서로 연락닿았을때 말하셨었나봐요
근데 아빠는 폐차안해주시고 계속 운전하고계신것같은데

폐차하려고해도 자동차가있어야한다길래 어디서 사는지 연락도 안되고 아무것도 몰라서 엄마가 실종신고까지하셨었어요. 만나서 얘기라도 하려고. 근데 경찰서에서 아빠찾았다고 연락이와서 잠시만같이있어주면안되냐 자동차얘기할게있다했는데,
경찰서에계신분들은 그 일이 끝이시니까 거기서 대화도못하고 그냥 경찰서분한테 아빠찾았다는 연락만 받고 끝났어요.

폐차도못하고, 저희엄마 연세도 만64세셔서 나이도 나이고 허리랑 무릎도 아프셔서 저 혼자 일하면서 생계하기도 힘든데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때문에 안되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빠를 어떻게서든만나서 자동차 좀 폐차를시키던가 명의를 바꾸던가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누구는 자기 명의 아니라고 운전하며 과태료고 자동차세고 신경안쓰고 사는데,
왜 과태료 자동차세가 저희집에 날라오는지도... 너무 힘들어서 상담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7-02-21 10:0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의등록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동차가 전 남편(아버지)가 타고 나닌다는 증거들을 확보하시고
판결을 얻은 후 이를 토대로 관할 시군구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강제이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한 발생한 각종 과태료는 납부를 하신 뒤 소송을 통해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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