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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7-02-20
작성자 ㅅㅇㅈ 조회수 8148
제가 중고거래를 40만원을 했어요.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변상 책임이 있다던데,
그 사기친 사람을 못잡겠는데, 그 대포통장 주인은 잡았거든요.
대포통장 주인은, 자기는 이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올라온 일이라서,
자기도 사기당한거라고 주장은 해요. 억울하다구요.
자기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금액을 다른사람에게 재 입금 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보기엔 그냥 대포통장인거 티나는 일인데, 자긴 몰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이거 일부라도 변상하라고 할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은 못잡을거 같아요. 이런 사기가 일년전부터 계속 되었는데
경찰이 못잡더라구요.
대포통장 주인에게 일부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7-02-20 14:3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고 수사시 이부분이 인정될될 경우
피해액을 돌려줄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및 진범에게 소송을 해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적극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해당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것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계좌를
압류, 추심한 후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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