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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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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ㅅㅇㅈ | 조회수 | 8148 |
제가 중고거래를 40만원을 했어요.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보니 그 통장이 대포통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변상 책임이 있다던데, 그 사기친 사람을 못잡겠는데, 그 대포통장 주인은 잡았거든요. 대포통장 주인은, 자기는 이게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올라온 일이라서, 자기도 사기당한거라고 주장은 해요. 억울하다구요. 자기통장으로 입금되면, 그 금액을 다른사람에게 재 입금 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보기엔 그냥 대포통장인거 티나는 일인데, 자긴 몰랐다고 주장하시거든요. 이거 일부라도 변상하라고 할수 있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은 못잡을거 같아요. 이런 사기가 일년전부터 계속 되었는데 경찰이 못잡더라구요. 대포통장 주인에게 일부라도 꼭 받고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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