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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하고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2층으로된 단독주택이구요 저흰2층입니다. 분리되어있지만 정화조나 하수도같은부분은같이쓰게되어있는집인데 1층에계속 물이역류하는현상이 나는상황입니다 작녁여름에한번 이번에한번 총 2번인데요 원인은 물내려가는곳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내려가지않고 역류하는것입니다 물이계속역류하여 수리를하였고 수리비는 30만원이나왓는데 집주인은 전에사람들은 다 그사람들이하고살았다며 못주겠다는입장입니다 저희는 겨우1년씩살았고 저희의문제이면저희가부담하는것이맞지만 집의문제로인한것이라서요 말은더이상통하지않고 저희 세입자가 법적이나 무슨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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