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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하자수리비 작성일 2017-02-20
작성자 정혜진 조회수 8136
전세계약을하고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
2층으로된 단독주택이구요
저흰2층입니다. 분리되어있지만 정화조나 하수도같은부분은같이쓰게되어있는집인데
1층에계속 물이역류하는현상이 나는상황입니다
작녁여름에한번 이번에한번 총 2번인데요
원인은 물내려가는곳이 공사가 잘못되어서 내려가지않고 역류하는것입니다
물이계속역류하여 수리를하였고 수리비는 30만원이나왓는데
집주인은 전에사람들은 다 그사람들이하고살았다며
못주겠다는입장입니다 저희는 겨우1년씩살았고
저희의문제이면저희가부담하는것이맞지만 집의문제로인한것이라서요
말은더이상통하지않고 저희 세입자가 법적이나 무슨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운영자2017-02-20 14:4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파손 또는 장해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고,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하자의 경우 임대인에 수리를 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문제가 되는 하자들은 미리 촬영(보수전, 중, 후)한 뒤 보수에 필요한 보수공사 견적서,
지출증빙서류, 기타 하자 자료 등을 확보하여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거나,
질문자님께서 수리를 한 뒤 소송을 통해 수리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약 위 의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후에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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