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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 환불 거부 작성일 2017-02-19
작성자 m 조회수 8137
안녕하세요 전 2017년 2월 15일에 천안 두정 리엔케이에 이벤트가 당첨되어 1회 이용을 받을 수있다는 연락을 받고
리엔케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직원이 들어오더니 120만원 관리권을 끊으면 120만원 어치에 화장품을 준다고 하여 당시에는 결제를 하여 10개월에 12만원씩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시에 화장품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박스를 열었지만 개봉된 화장품을 파우치에 담은것도 박스를 치운것도 판매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계약서에도 14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었고, 방문판매법에서도 제품확인 목적의 개봉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사항인데 제가 개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7-02-20 14: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나(동조 2항),
아시는 것처럼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철회가 가능합니다(동조 2항 1호 단서 조항).

다만 계약서 검토 및 좀 더 구체적인 상황설명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02-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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